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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금융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신청 지원요건 및 지원금

by livinghere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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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신청이 4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근로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신청

 

지원요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생활 중인 청년들은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연령기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 근로사업소득 월50만원 ~월 220만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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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및 지원 내용

3년 만기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3년*(본인적립금 월 10만 원 + 정부장려금 월 30만 원) = 360만 원( 본인 적립금) + 1080만 원(정부장려금)=1440만 원 + 이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차상위 초과)
3년*(본인적림금 월 10만 원 + 정부장려금 월 10만 원)= 360만 원 (본인 적립금) + 360만 원 (정부장려금)=720만 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금 지원 조건

정부 매칭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10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여기서 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3년간 총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장 유지 조건은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저축액을 납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전월 23일_당월 22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신청 방법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4주간 진행하며, 첫 2주 동안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실시됩니다.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신청 접수 방법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본인이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 부모나 가족이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기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근로사업 종목별로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가족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위와 같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동의서는 온라인상으로 체크가 가능하므로 더욱 간단합니다.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내역 및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본인이 제출해야 할 만한 서류는 미리 확인하고 챙겨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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