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및 정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3월에 신청 안 하신 분은 5월 정기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별 최대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정기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및 소득요건 알아보기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및 수급가능한 최대금액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수급 금액은 165만 원입니다.(22년 150만 원)
홑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수급 금액은285만 원입니다.(22년 260만 원 )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수급 금액은 330만 원입니다(22년 300만 원)
가구유형별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범위
그렇다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범위를 알아볼까요?
위의 표를 살펴보면,
-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 9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
2022년 정기 귀속분 총소득이 이 범위 내에 있다면 2023년 근로장려금의 최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모의계산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총소득 요건
정기신청 (5.1~5.31) 기간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타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필요경비를 제외한 총수입금액)
업종별로 사업소득 자동계산을 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소득, 사업자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3월 반기신청기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만 신청 가능했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위와 같은 사업자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핸드폰으로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안내문 따라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신청 완료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문자나 서면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신청 완료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신청 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안내문을 핸드폰이나 서면으로 받지 않으셨나요?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 시 로그인을 하셔야 하며 공동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이나 토스 같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인증 후 로그인을 하시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신청 완료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셔도 됩니다. 단, 상담센터는 신청기간이나 지급기간에만 운영하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정기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하신 경우 : 2023년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6.1~11.30) 하신 경우: 2023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 지급예정(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여기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및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면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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