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을 못하신 분은 이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근로소득자를 격려하는 의미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2023년에는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및 대상자
신청기한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10% 감액)
대상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모두 대상자입니다.
반기소득은 근로소득 가구만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정기신청 기한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2023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힘든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소액이라도 지원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의 직업군은 반드시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 총소득 2천2백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3천2백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소득기준
소득요건별 최대금액 및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2022년에 비해 10% 상승해서 수급액이 증가했습니다
총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독+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지급액 소득 구간 | 400만원이상~900만원 미만 | 700만원이상~1천400만원미만 | 800만원이상~1천700만원이하 |
최대금액 | 165만원 | 286만원 | 330만원 |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수급가능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산정기준도 업종별로 적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한 입력만으로 본인의 근로장려금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총 재산 한도 2억 4천만 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재산 총액 한도가 작년보다 많이 상향되어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도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열람 후 바로 `신청하기` --> 모바일 앱으로 바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앱으로 연결-->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 완료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완료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 신청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ARS(자동응답)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99-3636 ( 신청 또는 지급 기간에만 상담센터 운영)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5월 (5.1~5.31) 정기신청 한 신청자는 8월 말에 근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6.1~11.30)는 10월 말~2024년 1월 말에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2023년 개편된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소득요건별 최대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고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5월의 월급,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추석 명절에 보너스 받아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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